“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이달에 가입하세요~”
건보공단 음성지사 11월 2일부터 가입 강조 기간
2020-11-19 이종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지사장 이충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1월 2일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대상으로 가입 안내를 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및 1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 취득일은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음성지사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장 적용신고 및 근로자 취득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인근지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