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자,식용자,운반자,보관자등도 처벌
군은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동면기를 맞아 양서·파충류 및 야생동물 불법포획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오는 2월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생 동·식물보호법」의 주요골자는 조류와 포유류 뿐 만 아니라 보신용으로 포획되어 급격히 개체수가 줄고 있는 생태계 구성요소 인 뱀·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허가 없이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유통하는 사람 뿐 만 아니라 먹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위해 1단계로 오는 1월말까지 사전 계도·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2단계로 2월말까지 집중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산간, 계곡 등 양서·파충류 서식지를 비롯해 관내 뱀탕집·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펴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지역환경단체와 명예환경감시원 등 감시 네트워크 구축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먹는 자 처벌제도는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최종 수요자 규제를 통한 밀렵 근절 근절대책으로 밀렵(불법포획 및 밀수)된 것을 알고서 먹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