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까지 집중단속

음성군이 혁신도시 예정지역인 맹동면 일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행위 근절과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음성군은 2개조 1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1차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1개월간 집중단속을 전개키로 하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기적으로 주 2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보상목적의 묘목식재 ▲가묘 조성 ▲보상목적의 가축사육 및 양봉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위반사항 단속 ▲토지거해 허가 이용목적 이행의무 및 무허가 거래 ▲부정한 방법의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처벌 등이다.


한편 부동산투기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사항으로는 예정 지역 내에서 불법으로 배, 사과, 감, 매실 등 유실수를 빽빽하게 심거나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심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40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가묘를 조성 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90조제1항의 산지전용허가신고, 입목벌채 허가 규정과 국토계획법 제56조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는 등 강력한 행정처벌이 뒤따른다.


또한 보상을 목적으로 예정지역 내에서 무허가로 닭, 토끼, 오리, 돼지, 염소, 양, 소 사슴 등의 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꿀벌을 기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및 고발조치 된다. 이외에도 보상가 상승을 노린 조립식 건축물 일명 ‘벌집·날림집’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어겨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이용목적 이행의무 위반 및 무허가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 공시지가 취득가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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