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면 주민에 개별접근 35명 2억원 빌려 도주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60대 여사장이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수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음성군 대소면 주민들에 따르면 대소면 오류리에서 모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김모씨(63·여)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대소면 주민 35명에게 2억원여원을 빌려 지난달 21일 오후 3시쯤 자취를 감췄다는 것.

김씨는 초기에는 몇일 간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주지 않았으나 갚을 날짜를 어기지 않으면서 신용거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이 쌓인 주민들에게 차츰 거액의 돈을 빌리면서 돈을 빌린 주민들을 통해 여러 명을 소개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주부, 상인, 노인, 회사원 등 가리지 않고 접근해 ‘이자를 높이 쳐주겠다’며 돈을 꿔갔으며 심지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마련한 벌금까지 가로채갔다.

일대 일로 만나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김씨가 종적을 감춘 뒤에야 여러 명이 김씨의 회사를 방문하면서 주민들은 피해사실을 알게됐다.

김씨는 회사를 차릴 때부터 허가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비롯 휴대폰과 사무실 전화까지도 타인명의로 개설해 놓았다.

피해 주민들 모두 김씨의 나이만 알고 있을 뿐 실제 거주지는 파악하지 못했으며 김씨의 친인척이 인근에 살고 있으나 이들도 김씨의 행방을 모르고 있다는 것.

피해주민들은 몇 십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민들은 이번 주중 정확한 피해규모와 인원수 등을 조사한 뒤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채권자 정상혁씨(71·오류리)는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꿔준 것은 잘못이지만 나뿐 아니라 김씨가 도주한 다음 선의의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김씨가 하루속히 모습을 드러내 이번 사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인 것같다”며 “진정서나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일보 吳仁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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