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문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6. 06. 07.
대 소 면 장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 모집기간 : 2006. 06. 07 ~ 06. 21(15일간)
2. 모집분야
ㅇ 문화예술, 체육(생활체육 포함), 레크레이션등 문화여가분야
ㅇ 생활(가정)문제상담, 법률상담, 일반교양등 시민교육분야
ㅇ 사회봉사, 청소년지도, 환경보호등 지역사회진흥분야
ㅇ 기타 주민참여 및 자치활동등 지역공동체 형성 분야
3. 자 격
ㅇ 당해분야에 1년이상 경험이 있거나 전문교육을 받은 자
ㅇ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 봉사와 주민자치활동을 조장
할 수 있는 자
4.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5. 접 수 처 : 대소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자로서 자치센터운영, 주민 문화․복지․ 편익증진, 주민자치활동강화, 지역공동체형성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