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비전공자는 경력 더 쌓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종목과 관련이 없는 학과를 졸업한 자는 현행보다 6개월 내지 2년의 실무경력을 더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사 시험의 경우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는 현행과 같이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시험 응시가 가능하나, 비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에는 2년의 현장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지난 '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격검정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경력에 있어서는 관련분야 경력을 요구하면서 학력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04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응시자격 요건을 위해 "직무분야(종목)별 관련학과의 범위 및 세부내용"을 정하여 20일 행정예고 하였다.

 

행정예고안은 기계·금속·화공 등 24개 응시종목별로 응시자격 관련학과의 범위를 정하고, 전국 378개 대학의 6,681개 학과 (전공)를 24개 응시종목으로 분류하여 관련 학과를 정하였다.

 

다만, 정보처리 분야는 유사 직무분야가 국가기술자격 전 분야이며 실제 응시생 중 전공자의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20~30%) 모든 학과 졸업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술자격 종목별 응시자격 관련학과의 범위 등은 매년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과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8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홈페이지 및 인력공단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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