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들 “억울하게 아파트 내주게 됐다” 하소연

유수장미
유수장미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소재 유수장미아파트가 시공업체의 부도로 경매에 부쳐져 11월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호 법정에서 3,4차 경매과정중 입주민 세대주와 경매에 나선 경매자간 몸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유수장미 아파트는 14평, 23평등 모두 374세대중 219세대가 경매에 부쳐져 지난 10월11일  1,2차 경매에 67세대가 낙찰됐으나 나머지 잔여세대 14평 55세대,20평 17세대,23평 80세대등 모두  152세대가 경매에 부쳐져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유수장미 아파트 입주자들은 “경매진행 과정에서 당초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시간이나 연장시켜 경매를 진행하는 바람에 유수장미 세입자들중 경매에 낙찰되지 못한 이들이 속출했다”며 “법정에서 세입자들을 우선하여 배려해주었으면 했는데 전문적으로 경매에 나선 이들의 편익을 봐주게 돼 억울하게 아파트를 내주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유수장미 아파트 경매에 참여한 입주자들은 경매가 종료된후에도 충주지원에서 저녁늦게까지 항의 시위을 벌이는등 경매진행과정의 부당성을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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