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공판장 건설,주공아파트 유치,공장 승인 도모

음성군에 대한 금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음성 축산물공판장, 공장설립 등 지역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음성군은 지난 11월 16일 환경부로부터 오염총량제가 적용되는 군내 금강수계지역의 하루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배출총량을 종전의 172kg에서397.9kg을 초과 확보한 569.9kg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음성군에서는 개발할당 부하량이 1일 172kg만 배출토록 당초 승인받았으나, 지난 7월 이미 1일 17kg 초과된 189kg을 배출하고 있어,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에 따라 11건의 공장설립승인을 반려하는 등 최근까지 개발이 규제돼 왔다.

음성군은 지난 8월부터 개발 할당부하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 승인안을 충청북도에 제출하고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 협의하는 등 총량제 추가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음성군은 전체면적 521㎢ 중 약 45%만이 금강수계 지역임에도 충북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할당부하량을 확보해 축산물공판장 건설, 주공아파트 유치, 공장 승인 등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음성·진천 혁신도시는 총량제와는 별도로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되며 군에서는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서 환경오염만 가중시키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할 계획이다.

수질총량관리부서의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의 완화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최소화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음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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