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2월 28일까지 밀렵감시

군은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불법포획 및 밀매행위 근절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밀렵감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군은 이 기간 중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내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음성경찰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 파출소 방범대, 대한수렵관리협회와 합동으로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동안 ▲폭발물, 독극물, 덫, 창애, 올무, 함정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 ▲써치라이트 및 사냥개를 이용한 야간 밀렵행위 ▲야생동물 포획 목적으로 총기 및 실탄을 가지고 배회하는 행위 ▲박제품의 불법제조 및 불법포획동물의 거래행위 ▲건강원, 야생동물취급 음식점, 약제상 등을 대상으로 한 밀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엽구 제작 판매업소에 대한 계도활동 및 밀렵 단속시 불법 엽구 수거 활동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 적발자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과태료부과 또는 상습·전문적 밀렵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한편, 밀렵 및 밀매행위자 발견 시 음성군청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871-3885~6)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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