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보험 가입

 

음성군이 2007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상 선납자에 대해 세액의 10% 할인혜택과 더불어 교통상해보험을 들어주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선납제도는 1·3·6·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매년 6월과 12월 2회로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간세액의 10%를, 3월 이후에는 연세액에서 잔여기간 세액에 대하여 10%를 공제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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