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 대상

 

대전지방노동청충주지청은 내년 1월 한 달 동안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충주·음성·제천·단양 지역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내년 1월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3,480원)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기한 내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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