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는 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는 사업장에 월 60만원의 장려금(소위 “엄마채용장려금”)을 새롭게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등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것이며, 적용대상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 이직 후 5년 이내이어야 하고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였어야 한다.

또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년까지 월 50만원씩 상향 지급된다.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 차길환 센터소장은 “이 제도가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취업활동을 돕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문의: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

엄마채용장려금(☎850-4015)/육아휴직급여(☎850-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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