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 공포하며 내 집앞 눈 치우기 의무화

음성군은 2005년 12월 29일 눈 치우기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내 집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가 의무화됐다.

「음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는 눈 치우기를 의무사항으로 정해 책임 소재,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시기․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

제설과 제빙의 시기는 눈이 그친 후 3시간 이내 완료해야 하며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


제설․제빙작업은 도로상의 눈·얼음을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두면 된다.

또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이에 음성군은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내 집 앞 눈 치우기 의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음성읍 장날 가두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음성군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겨울철 폭설로 차량운행 및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눈 치우기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성숙한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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