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의 결과 얻어진 수입금액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소득”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입니다.


따라서 손실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납부만하고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하는 것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소비자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일시 보관하였다가 납부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10%이지만 프랑스 19.6% 영국 17.5% 독일 16% 스웨던 25%등 유럽 선진국에 비하여 높지 않으며 1977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범죄행위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부당한 공제로서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이며 가짜 세금계산서(자료상으로부터 수취등)을 신고하게 되면 전산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게 되며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후 관계당국에 고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단순하여 다른세금에 비해 납세자가 쉽게 계산 납부할수 있으며 수출기업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채택하고 있은 좋은 제도로 우리나라의 세수중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충주세무서 총무과  (☎841-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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