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난해 보다 6.5% 인상

 

□ 교육·문화


○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올해(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표시하던 수능성적이 내년(2008학년도)에는 점수 표시 없이 상위 4%는 1등급, 그 다음 7%는 2등급과 같은 방식으로 등급(1~9등급)만 표시해 대학 측에 제공된다.


○ 학원 중도 포기 수강료 환불=3월23일부터 학원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한 달 기준으로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다. 한 달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수강했을 경우는 예외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 2회로=매년 9월 한차례 실시하던 한국어능력시험이 4월과 9월 연간 두 차례로 늘어난다.


○ 지방교육감 직선제=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돼 상임위원회로 전환된다.


○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휴학하고 군에 입대한 사병이 대학 수준에 상응하는 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


○ 서울 중.고교 서술형 내신 평가 확대=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의 내신 성적 평가시 서술.논술형 평가가 현재 40%에서 내년부터 50%로 확대된다.


○ 사학연금 퇴직수당제도 개선=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에는 퇴직수당 산정시 종전에는 2분의 1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했으나 전체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 폐교 재산 활용=지역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범위를 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무상대여도 한다.


○ 숙박시설 회원 모집 가능=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휴양콘도미니엄.가족호텔업.관광호텔업 등을 연계한 회원 모집이 허용된다.


□ 환경.교통.건설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국립공원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일반국민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 자동차 번호판, 전국 어디서나 교부=종전에는 번호판 교체를 위해 반드시 차량등록지의 행정기관을 찾아가야 했다. 1월 1일부터는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등록기관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바꿀 수 있다.


○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1단계로 3월 말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된다. 중간 정차역은 계양.검암.운서.공항화물청사 등 4곳.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바로 연결하는 직통열차와 중간정차역을 모두 서는 일반열차 두 가지가 운행된다.


○ 책임보험 만기 안내 강화=그동안 보험사업자는 책임보험 계약종료 30일 전에 보험가입자에게 한차례만 종료예정일을 통지하면 됐다. 6월 말부터는 30일 전과 10일 전 두 차례 통보를 해야 한다.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번호판 압수=12월 말부터 책임보험에 들지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현장에서 번호판을 압수하게 된다.


○ 주택건설 예정지 알박기 어려워져=최소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전에 땅을 사둬야 매도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 복지


○ 건강보험료 인상=보험료율이 2006년보다 6.5% 인상된다. 소득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근로자는 월 평균 3700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3200원을 더 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그동안 1촌 직계 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있으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긴급지원제도 지원 확대=긴급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이 최저 생계비의 60%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된다.


○ 장애수당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증 장애인은 월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은 월 12만원, 경증 장애인은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10만~2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신 중증 장애인 등록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전액 본인 부담(월 43만7000~70만6000원)이었던 이용료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월 30만원씩 지원된다.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허가된 대부분의 약품을 등재해 관리하던 방식이 치료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바뀐다.


○ 장기기증자 우대=근로자가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 입원하면 하루 5만원씩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장기기증 희망자의 경우는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 보건.복지 상담전화 통합=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가 폐지되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통합 운영된다.


□ 행정자치.병무


○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실시=올 2월 10일 시행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한다. 시험단위별로 합격예정 인원의 20%까지 허용하며,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납세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한 날로부터 7일까지였던 지방세 납부기한이 도착일로부터 14일로 연장된다.


○ 민방위 편성연령 단축=45세까지 편성되던 민방위 대원 연령이 40세로 단축된다.교육시간도 한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든다.


○ 주민소환제 시행=5월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 공무원 출산휴가제도 개선=여성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했을 경우 30~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이를 입양했을 때도 14일간 유급 휴가를 받는다.


○ 도로명 주소 사용=4월 5일부터 도로명에 번호를 붙인 새 주소를 사용한다. 2011년까지는 기존 주소를 함께 쓸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새 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강화=올해부터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의 가격 변동분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 장병 전역 전 건강검진제도 실시=올해부터 시범실시한 뒤 2008년 전면실시한다. 간 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이 검진 대상이다.


○ 공익근무요원제도 개선=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해 복무하는 것이 가능하고, 질병 치료나 가사 지원 등 본인의 형편과 희망에 따라 복무기간을 분할해 복무할 수도 있다.


□ 법무


○ 아동에 대한 유사강간 처벌 강화=13세 미만의 아동을 폭행, 협박한 뒤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유사강간을 ‘강간’에 준해 처벌(3년 이상 징역)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에 처해졌다.


○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됐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위반 시 처벌)가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된다. 또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전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제’도 도입된다.


○ 음란’몰카’촬영물 유통도 처벌=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속칭 ‘몰카’)하는 것은 물론, 그 촬영물의 배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영리 목적의 경우는 더 강하게 처벌(7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편집/이현정 기자>

 

<기획/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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