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무한봉사민원서비스혁신을위한「민원사무처리기준및불이익처분편람」을발간했다.
음성군은무한봉사민원서비스혁신을위한「민원사무처리기준및불이익처분편람」을발간했다.
 

음성군은 무한봉사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민원사무처리기준 및 불이익처분편람」을 발간했다.

음성군 종합민원과(과장 김기주)는 작년 10월에 발간한 「군민을 감동시키는 민원행정추진지침서」에 이어 2007년도 「민원사무처리기준 및 불이익처분편람」을 발간해 업무처리지침서로 수시활용은 물론, 민원인의 활용도를 높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코자 했다.


2000년 이후 7년 만에 제작된 음성군 「민원사무처리기준 및 불이익처분편람」은 총 840쪽의 분량으로 30부를 제작,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 전반에 대해 수록했으며 법 개정사항에 대해 가제 정정이 가능토록 제작됐다.


이번에 발간된 편람에는 고객만족서비스헌장, 공무원이 지켜야 할 친절교재 및 민원인의 의무사항, 진정건의, 질의 처리절차, 복합민원사항과 단위업무의 처리절차 및 처리기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


또 민원사무단위별로 ▲관련법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도 ▲이의가 있을시 구제절차 ▲민원서식 등 민원인에게 민원사무에 대한 안내서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수종 민원처리담당은 “이번에 제작된 『민원사무처리기준 및 불이익처분편람』을 각 실과 및 읍면에 배부해 민원인과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특히 법 개정에 따른 사후관리도 병행해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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