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는 경우 사업주 확인이 없더라도 중간관리자나 경리담당자 등의 확인만으로 체당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였다.


현재는 사업주가 확인해주는 퇴직증명서 및 미지급 금품 내역이 있어야 근로자가 노동부 지방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체불금품 내역 확인을 거부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3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