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매년 5월과 10월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기간」동안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연체금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뒤늦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체납보험료를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태풍․홍수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사업장은 그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50%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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