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진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2월 24일까지 30일간 실시

음성군은 충북 음성․진천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2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30일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초안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초안보고서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배경과 목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 ▲환경현황 조사, 예측, 분석, 저감방안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대안설정 및 평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충북 음성․진천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원에 6,914천㎡ 규모로 개발되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게 된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초안공람은 음성군청 기획감사실과 맹동면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공람 후 의견제출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람장소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음성군은 충북 음성․진천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다음달 6일 오전 11시 맹동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초안공람과 주민설명회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균형정책팀(031-738-5036) 또는 음성군청 기획감사실 정책추진팀(043-871-34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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