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안정을 위한 체당금 지급, 생계비 대부 등 실시

 

설을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대전지방노동청충주지청은 29일부터 설 전일인 다음달 17일 까지 20일간을『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예방과 청산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는 등『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호대책 내용에 따르면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주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등 생계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주가 도피하였거나 청산의지가 부족한 경우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신속히 확인 하여 주고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동안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체불상황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대전지방노동청충주지청 윤기호 근로감독과장은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체불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퇴직금 등 체불에 관한 권리구제 등 상세한 안내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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