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의 역사

 

간접세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인정받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1919년 독일에서, 1921년 미국에서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도입한 나라는 이보다 훨씬 뒤인 1955년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노르웨이, 스웨덴,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이전까지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세 등 8개의 간접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는 형태로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부가기치세의 국가간 세율수준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일부에서 너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세율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프랑스 19.6%, 영국 17.5%, 독일 16%, 이탈리아 20%, 네덜란드 19%, 스웨덴 25%, 노르웨이 24%등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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