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 수박피해 보상 6천5백만원 합의

맹동면 쌍정 2리 맹동 임대산업단지내 모회사에서 맹동면 수박특구 일원에 소금끼가 베인 오수를 흘려 수박이 썩어들어가는등 수박농가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되자 임대산단 업체들이 자체적인 결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방안을 모색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맹동면 쌍정 2리 맹동임대산업단지 입주업체인 B사에서 소금기가 함유된 원료세척수가 공장등 외벽틈사이로 유출돼 인근 하우스 단지로 흘러들어 이마을 김모씨등 농민 2명의 수박하우스로 유입돼 출하를 앞둔 수박 8천여통이 썩어들어가 상품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박농가의 피해가 야기되자 지난 3일 맹동면 쌍정 2리 김태병 이장등 주민들과 남장우 맹동면장,맹동산업단지 관리사무소측은 피해보상금 6천5백만원을 오는 7월20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농민들은 올 2차 가을 수박식재를 예정대로 추진하며 토양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보상에 대해 재협상키로 했으며 차후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우 무단폐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은 물론 해당 사업체는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폐쇄한다는 각서를 작성 양측이 함께 공증한다고 협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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