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근 교수 초청 “아동학대의 개입 및 치료 “특강

음성군아동학대예방협회
음성군아동학대예방협회

 전국 군단위 최초로 음성사랑나눔공동체내 개소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산하 음성군 협회(이하 음성군 아동학대예방 협회) 개소식 기념 세미나가 지난 11월1일 음성읍 읍내리 소재 음성사랑나눔공동체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전국 군단위 최초로 음성군 아동학대 예방협회 개소 기념 세미나에는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이배근 회장(한국 청소년 상담원 원장, 교수)과 국제 문화대학원 구종회 교수,우성수 음성군 아동학대 협회장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음성군 아동학대 예방협회는 음성사랑나눔공동체내에 사무실을 두고 전문 상담원이 상시 근무,음성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해 운영되며 아동학대의 사전예방,인식전환을 위해 정보제공,교육훈련사업을 비롯해 각종 홍보, 캠페인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음성군 협회는 자문위원, 최병묵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구종회 국제문화대학원 교수가 맡고 회장 우성수, 부회장 이승원 전교사,변나영 음성가정폭력상담소장,정용세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 과장,감사 김창호 선비고을 대표,이승수 무극중학교 행정실장,운영이사진은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이석문 회장,심우경 음성군 유치원 연합회장,양태식 한나라당 음성,괴산 당원협의회장,,오상근 한국BBS 음성군지회 분과위원장,이무승 한국 BBS음성군지회 분과위원장, 김성규 오토월드 자동차 서비스 대표등이 참여하고 있다.

-편집자 주-

 

□ 아동인권선언문

 

가.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다.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라.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마.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바.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사.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아.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를 갖는다.

자.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차.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본 협회는 1989년부터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견, 치료, 예방에 관한 활동과 각종 홍보연구사업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보호사업을 전개해 온 국내 최초 아동학대예방 전문협회로서 정기학술세미나 및 학술심포지움과 사례연구발표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국에 11개 지부를 두어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 목적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아동학대예방과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의 위험에 놓여있는 아동의 권리와 안전보장을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건강한 사회적 단위로서 가족과 건전한 가족기능의 유지를 도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 궁극적으로 인간복지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업소개

 

▲ 아동학대예방교육사업

아동·교사·부모·대학생·신고의무자·사례 판정위원·관련공무원 및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상담치료사업

전화, 내방, 인터넷을 통한 아동학대 상담,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등의 응급조치, 개인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미술·놀이 치료 등 아동을 위한 치료상담서비스 제공

▲ 조사연구사업

정기학술세미나 및 학술심포지움, 사례 발표회 개최·캠페인 전개 및 아동학대 사진·그림전시회 개최, 교육자료집·사례집 발간, 홍보물제작·배포, 자료실 운영

▲ 기타 아동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학대받는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들의 권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자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이배근 교수의 세미나 내용 요약분

 

아동학대의 문제와 현황

 

아동학대와 방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학대받고 성장한 아동들은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아동학대의 세습화를 막고 오늘의 어린이들로 구성될 밝고 건전한 미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의 예방, 발견, 치료는 국가 및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매를 드는 것이 훈육인가 아니면 아동학대인가, 체벌은 교육적인가 아니면 비교육적인가, 더 나아가서 아동학대는 하나의 Syndrome인가 아니면 symptom인가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토론이 이어져 왔다. 특히 유교적 문화권인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이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이 일방적으로 보장되어 왔으며 부모에 대한 순종과 교사에 대한 존경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랑의 매라는 미명하에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폭력이 수용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학습된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학교에서 경험한 폭력은 사회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해결되어야 할 사회 병리적 현상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의 발생률이나 빈도에 대한 전국적 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여 아동학대의 현황을 논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으나 연간 청소년 자살건수가 170여명을 넘으며 가출아동이 1만 명을 넘는 현실에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은 점증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굿네이버스의 1996년 초등학교 아동 4,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아동의 35.9%가 한달에 2-3번 이상 상습적인 구타를, 31.8%는 신체에 상해를 주는 심한 신체적 학대를, 9.1%는 극단적인 신체적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1.1%의 아동이 신체, 교육,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의 수를 약 50만 명으로 추산 발표한 바가 있다.

2006년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상담신고 전화를 통해 접수된 총 건수는 8,903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건수는 72.5%인 6,452건이었고 일반상담건수는 27.5%인 2,451건이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총 5,20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즉각적인 의료조치나 격리가 요구되는 응급아동학대사례는 4,611건(88.5%)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현황은 방임이 38.8%인 2,8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가 29.8%인 2,182건, 신체학대가 24.9%인 1,827건, 성적 학대가 5.1%인 372건, 유기가 1.4%인 10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초기조치결과를 보면 피해아동을 원가정에 보호시킨 경우가 69.6%인 3,621건, 격리보호 시킨 경우가 30.3%인 1,578건, 아동이 초기에 사망한 경우가 3건으로 파악되었다. 재신고 발생 시기를 보면 사례진행 중 발생한 재신고는 142건(20.8%), 사례종결 후에 발생한 재신고는 492건(71.9%), 일반상담 후 발생한 재신고는 50건(7.3%)이었다.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재신고 사례 가운데 71.9%에 달하는 492건의 사례가 사례종결 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종결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편집/이현정 기자>

<기획/음성군 아동학대 예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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