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웅진 신부와 함께 광산 업무방해 죄 등 무죄선고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과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꽃동네 오웅진 신부와 박근현(맹동면) 환경 생명수호 위원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게 되자 지역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축하의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 걸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윤숙자 수녀와 신상현 수사, 염우 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도 함께 무죄 판결을 받으며 긴 시간동안 표류했던 의혹과 혐의가 모두 해소되는 결과를 얻어냈다.

박근현 위원은 “ 내가 살아가야 할 내 고장을 지키는데 앞장섰을 뿐이었기에 당연히 죄가 있을 리 없다”며“ 진리와 정의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매우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웅진 신부의 모든 혐의도 무죄가 확정돼 너무 기쁘다”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지역의 환경 문제가 산재해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앞장서서 내 가족과 주민들이 환경악화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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