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욱(논설위원)

음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참새, 까치 등의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가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어민 등의 피해가 연간 155억원에 이르고 , 항공기·전력 시설 피해가 연간 368억원에 달하는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조수”로 규정하고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포획을 허가하는 것이다.

군에서는 포획허가구역을 설정하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로부터 100m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은 제외하였다.

2005년 순환수렵장 운영시 소이면 충도리 산 기슭에서 나무하는 농민을 동물로 오인한 사격으로 인명살상사고가 있었으며 심지어 양계장등 축사 근처와 인가지역에서 굉음의 엽총을 발사하여 민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있었다.

2005년 순환수렵장 운영시 이 도로라고 하는 규정에 대하여 일부 담당자는 국도만 해당된다고 해석하여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황당하게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지방도도 포함된다고 하니 음성군에서는 이도로 규정에 대하여 국도는 물론 지방도로까지 포함되었다는 명확한 규정교육과 수렵 허가구역이라 하더라고 수렵 총소리로 인한 가축피해 와 기타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가200 미터 이내의 수렵은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판례가 있다는 사실을 엽사들이 인식하도록 교육하여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한다,

또한 포획허가된 야생동물 이외에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종에 대한 교육으로 수렵도 좋지만 무심결에 포획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한국의 마지막 황새가 음성군 생극면에서

사살되었다는 불명예 사건이 역사에 또다시 기록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음성군에서는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수렵허가는 불가피 하다 하지만 이로 인한 민간 피해가 없도록 당국의 철저한 사전 안전교육이 필요하며 음성군 담당부서도 수렵허가법령에 대한 숙지로 일관된 법령해석을 하도록 하고 엽사들도 수렵허가 구역이라도 축사인근이나 인가 200미터 이내에서는 수렵을 삼가 하는 양식있는 행동으로 민원과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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