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시풍속을 빙자한 선거법위반행위 집중감시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태환)는 설,대보름을 맞이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설날인사나 세시풍속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을 설정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세지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제도,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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