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 욱 (논설위원)

해가 바뀌면서 음성지역의 민간사회단체가 정기총회를 마치고 임원개선을 하며 활동을 시작 하였다.

음성지역에는 일백에 가까운 민간사회단체가 있는데 이중 일부가 부실한 총회나 총회를 시늉만하고 한사람만 회장을 장기 유임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음성군 민간사회단체 중에는 회장임기가 1년인 데도 수년째 모임도 총회도 없는 단체가 있으며 모 단체는 단체 설립이후 지금까지 20년동안 한사람이 회장을 유임하고 있으며 19년 동안 한사람만 왕회장으로 유임시키는 지부도 있다.

한사람이 십수년씩 왕회장 노릇을 오래 하다보니 회원들이 등을 돌리고 참여를 거부하며 임원 서너명 만이 단체의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런 단체들은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회의록이나 기록서류가 없어 수년간 무엇을 하였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회의때 말 바꾸기를 해도 반박할 근거가 없어 논쟁을 일삼는 등 회의장이 소모적 논쟁으로 싸움판과 아수라장으로 변질되어 지역주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한다.

또한 회비와 보조금을 회장이 유용하고 회계장부가 부실하거나 아예 회계장부가 없는 곳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허울뿐인 단체 회장들이 회장 자격으로 버젓이 연합회 임원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안하무인 왕회장 행동을 하여 속한 단체나 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데 심각함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음성군으로부터 이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거나 행사지원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도 몇몇 단체가 보조금으로 치룬 행사를 오랜 기간 동안 결산을 하지 않아 의혹을 사기도 했으며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민간사회단체는 회원들 간의 친목 목적도 있지만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대리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지역발전정책의 건의나 예산집행의 감시활동을 하여야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는다.

밝은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의 틀은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여야 유지가 된다.

행정기관에서는 활동이 유명무실하고 일인이 사조직처럼 운영하는 단체는 지원을 중지하고 각위원회위원의 활동을 중지시켜야 함은 물론 연합회나 위원회에서는 이런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정활동으로 추락한 위상을 찾는 노력으로 거듭 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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