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사시 친환경공법 채택
관내 마을에 산재된 노거수와 산림법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 등 보전가치가 있는 6백83본의 나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종 공사시 친환경공법을 채택도록 하는 등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군청 각 부서 및 읍면에서 보호수 및 노거수를 이용한 사업이나 주변공사를 할 경우 수관폭 이내는 반드시 보호수 관리부서와 협의, 자연친화적 공법을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또 관리부서와 협의없는 보호수 및 노거수를 이용한 각종 개발이나 공간조성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수관폭 이내의 성토사업의 금지를 비롯, 재설치된 유해 시설물을 제거하고 공사중인 사업은 관리부서의 개선 및 시정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