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욱(논설위원)

음성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미혼남성이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면 오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조례제정을 음성군 의회에서 제도화 하였지만 성공적실효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힘든 농사일에 농촌으로 시집을 오겠다는 국내여성이 거의 없어서 결혼적령기가 넘어가도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실례가 늘어가자 자구책으로 외국의 여성을과 결혼하는 사례가 늘어 가는데 외국의 여성과 결혼하는데 사용되는 많은 비용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농촌총각 결혼자금 지원에 대하여 단순하게 보면 농촌총각에 대한 상당한 배려와 지원으로 생각하겠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고 국내여성과 결혼하는 사람은 농촌총각은 한 푼의 지원도 없는 것은 형편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신부측에 거액의 결혼대금 지급은 여성을 돈을 주고 구입하여 왔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신부가 되어도 인격적 배려나 결혼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아 이주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가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전남지방은 20% 의 결혼이주여성들이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통계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이수준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음성지역 이주여성들도 상당수가 폭력에 노출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코리안드림을 가지고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폭력에 시달리다 중상을 입고 불구가 되거나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여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외에 알려지고 한국의 부정적 이미지와 자국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조사와 자료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어느개인 에게만 득이되는 정책보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단순 오백만원의 지원보다 농사를 지어도 잘살 수 있는 정책연구와 제도가 필요하다.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 제정이후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는지 어느 의원이 농촌총각에게 몇 명이나 중매를 하여 결실을 얻었는지 연말에 결과를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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