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허락받았다 VS 주민측, 무슨소리냐 ?

 

삼성면 양덕리에 진양개발이 건설 중인 골프장 내에 불법매립 및 시설물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있다.
삼성면 양덕리에 진양개발이 건설 중인 골프장 내에 불법매립 및 시설물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있다.

 골프장내 마을 공동 소유인 소류지 매립


진양개발(주)이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산117-7번지 일원에 27홀 규모의 대중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마을공동 소유인 소류지 일부를 주민들 동의 없이 불법 매립 및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소류지 인근에 위치한 구거에는 수로용 콘크리트 시설물을 설치하고 소류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원형 시설물 2개를 매립해 그린을 조성하는 중이어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양덕리 주민들은 “진양 측의 소류지 불법매립에 대해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지난 달 21일 음성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성군청이 답변서를 통해 개발회사 측에게 책임을 떠미는 듯한 자세를 보이자 행정관청을 믿고 원형복구를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던 양덕리 주민들은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했다”는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진양개발 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매립 및 시설물과 관련해 원형복구는 도외시한 채 마을주민들에게 소류지를 매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농사를 위해서 소류지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수면부지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원상복구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마을 주민들은 “회사 측이 주장하는 사전에 소류지 매각에 관한 양해가 있었다는 말은 어불성설” 이라며 황당해 하고 있어 소류지 매립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진실공방은 관할행정관청인 음성군청의 몫으로 넘겨지게 됐다.

 

음성군 관계자는 “진정이 들어온 후 실사를 했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필요하다면 준공 전 측량을 해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그에 맞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음성군청이 진양개발 측의 불법 사실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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