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석재산업, 7만6485㎡ 허가 신청

 음성군 감곡면에 토석채취장 허가가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보훈석재산업(주)(대표 문영선)이 감곡면 월정리 산140-1외 2필지 7만6483㎡에서 2019년까지 64만5314㎡의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켰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10월에도 이곳에 토석채취장 허가를 신청했다가 허가기준 미달과 서류미비 등으로 신청서가 반려되자 2010년1월12일 민원을 제기했다가 27일 자진 취하 하기도 했다.

 

군에서는 허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현지조사 및 관련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검토하고 각 실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는 한편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충북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토석채취허가 여, 부를 결정한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홍익산업(주)에서 감곡면 오향리 산230-2번지외 3필지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다가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 영향평가 결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허가서가 반려된 적이 있다.

 

이때 당시 주변 마을 영산1,2리,상평2리, 오향3,4리 주민들은 예전 사업체의 개발 사업당시 차량난립으로 인한 통행위협과 발파, 진동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 고통을 받았던 과거를 상기하며 절대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으나 정작 가장 토석채취지역과 인접해있는 오향6리 마을은 토석채취사업을 인정하고 나와 주민 간 갈등을 빚은 전례가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2일 현재 관내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업체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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