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극면 방축리 주민, 항소하기로 결의

 생극면 주민들이 음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주민들이 아닌 음성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빚어 왔던 생극면 방축리 일대 가축분료 공동자원화 시설 건립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24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공판을 연 재판부는 이날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동의서는 건축허가 결정 사항이 아니며 농업인이 민간자본으로 운영하는 농업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악취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민패소 소식을 전해들은 생극면 방축리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항소하기로 결의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했다.

이에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주민과 마을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민들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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