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나영 (음성가정폭력상담소장)

지난 3년간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률이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여성·아동 안전지표체계 구축 및 개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수는 2005년 9.1명, 2006년 13.1명, 2007년 14.1명, 2008년 15.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은 2005년에 비교해 73.2%가 늘어난 수치다.

최근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들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한다. 세상이 무서워 세상 밖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자유로이 내놓을 수 없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가장 무서운 슬픈 세상이 되었다.

성폭력은 몸의 상처 뿐 아니라 평생의 짐으로 생각될 정도로 심리적 타격이 크다. 성폭력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아동성폭력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에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폭력인 만큼 이를 스스로 감당해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정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폭력법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유전자 증거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 등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처럼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 대상에서 ‘임의적 감경’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렇다. 우리 사회는 성폭력범죄가 비단 한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예방해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이미 상당수 외국의 경우는 성범죄 및 미성년자 성매매에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석방되면 경찰이 이웃에 이를 알려주는 ‘석방공고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텍사스 주에는 아동 성범죄자 집 앞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팻말을 세우기도 한다.

대만은 지난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이름과 사진을 지방신문에 공표하고 있다. 독일은 성범죄자들이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며, 캐나다는 필요할 경우 ‘화학적 거세’까지 허용하고 있다.

누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 수는 없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발생되지않도록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책임을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사회에서 잘 심어주고 건강한 성적 존재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함께 해야만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보호 체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과 함께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성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개인의 삶은 더 고통 받게 되고 사회적 존재로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한 성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과 책임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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