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존적 사고 탈피, 지역 현안문제 스스로 결정

중앙정부의 읍·면·동의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동은 이미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센터가 설
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읍·면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지난 8월 25일에 음성군청에서 발간된 ‘음성소식’지를 받아보고 우리 음성에서도 드디어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내에 음성읍을 대상으로 우선 설치·운영한다
는 것을 알게되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론적인 정책방안을 제공하였고, 본인이 몸담고 있는 행정자치부 산
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99년에 출간된 ‘읍 면·동 기능전환에 따
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 ‘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꾸려갑니다’ 등의 연구보고서를 직
접 집필한 저자로서, 그리고 현재도 전국 각 동과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평가
는 물론,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각 자치단체에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
민자치센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고향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조금이나
마 도움을 주고자 본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무쪼록 이 글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 기관이고, 주민자치위원은 무슨 역할을
수행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가를 알아두었다가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
영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과 도입배경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는 첫째,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의 문화여가 기능.
둘째,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셋째,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넷째,내집앞 청소하기, 불우한 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다섯째,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건의 등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민활동의 장 또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생활정보의 교환, 여가의 선용, 사회적·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는 풀
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를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연계하여 볼 때, 읍·면·동사무소의 구조조정이 단행되게
되어, 민원사무와 사회복지사무 등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세, 건
설, 교통, 환경 등 일반행정 사무와 해당 인력은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되게 되고, 이 때
읍·면·동사무소에 여유공간이 생기게 되며, 이 공간을 지역주민의 자치조직에서 지역의
문화복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게 된 배경이다.

쫤주민자치센터의 추진실태

'읍·면·동 기능전환'은 '98년 2월 현정부의 100대 과제중 중심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전국에 있는 '동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99년 7월에서 12월에 걸쳐 일
반시 및 자치구의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실시되었데, 전체동을 시범실시한 지
역은 11시구 145개동이며, 일부동을 시범실시한 지역은 83개 시구의 1백33개동이다.
그 후 2000년 7월 이후 동 주민자치센터의 확대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2000년 12
월 현재 전체확대시행 대상 1천6백55개 동 가운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가 완료된 동은 1천2
백34개 동이며(75%), 공사중인 동이 1백89개 동, 설계 등 준비중인 동이 1백50개 동, 기타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동이 73개 동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000년 3월에 전국의 시·군에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시
범실시 지역에 대하여 지침을 시달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이중 14시·군 31개 읍·면이 기
능전환 시범실시의사를 보였다.
다시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읍·면 시범실시지역이 3군 18개 읍·면, 일부 읍·면 실
시지역이 11시군 13개 읍·면이다. 2001년 1월 31일 현재 시범실시중인 지역은 11시군 19개
읍·면이다.

쫤주민자치센터의 설치과정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서, 읍면동장의 자문기관이며, 자원봉사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원칙적으로 지방의원과 공무원은 제외된다.
위원은 15∼25명 이내로 구성되며, 자격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이다.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주민자치센터소장(읍·면·동장)이 하며, 그들이 하는 일은 주민자치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결정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소장(읍·면·동
장)에 대한 자문이다.(-표1-)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설치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민원행정 수행공간(민원실, 문서고, 전산실 등)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많은 공간을 주민자
치센터로 활용하도록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주민선호도,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
위원회를 우선 구성하여 주민의견 적극 수렴하도록 한다.
또한 시설은 인접지역 또는 관내 유사 시설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읍·면·동사무소 건물 이외에 복지회관, 새마을회관, 농협, 우체국, 은행, 회사건물, 방
과 후의 초등학교 교실이나 강당 등 관내 공·사립의 시설·공간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
다.(-표2-)
셋째., 프로그램의 설치이다.
읍·면·동사무소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재원이나 인력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복지기능을 모두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읍·면·동사무소의 규모와 인력자원 등을 고려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일부 선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읍·면·동사무소의 개·보수이다.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이 편리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 및 시설 개·보수하
는데, 과거의 딱딱하고 권위주의적 분위기 지양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다 양하게 구상한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가급적 현 건물구조를 유지하면서 시설 개·보수를 추진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효과성을 제고하며, 가능한 건물 외장도 새롭게 단장하여 읍·면·동사무소
의 변화된 모습을 외부에 홍보한다.

쫤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주로 관련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가 하는데,주님자치위원
은 주민자치센터 사업에 대한 심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운영비 문제에 대한 논의,
지역내 각 사회단체간 업무에 대한 조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이 큰데, 자원봉사자는 해당 프
로그램에 흥미가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후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자원봉사자
활용의 어려움이다.
군포시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현재 시청 사회과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 자원봉사자가 1백80여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사
참여하고 있다.(-표3-)

쫤주민자치위원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

첫째,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적 봉사조직으로서 각 위원들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에
게 봉사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주민위에 군림한다거나 위원으로서 감투에 연연하거나,보수 등 반대급부에 집착해서
는 안되며,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참
여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참여의식이다.
이는 주민대표로서의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여부는 주민 각
계 각층으로부터 위촉된 위원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활발한 참여의식
이 요구된다. 위원으로서 위촉만 되었을 뿐 방관자적 자세를 보인다거나 직함만 갖는 것에
만족해서는 진정한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지역화합과 공동체 형성의 촉진자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 각계 각층의 주민대표로서 상호 신뢰와 협조의 바탕위에 지역의 화
합과 인보협동, 공동체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내의 어떠한 위원회나 단체보다도 그 목적과 기능이 주민지향적
주민자치적·주민화합적임을 인식하여 모두가 공동체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촉진자,
매개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넷째, 주민자치활동의 선도자적 역할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외에 지역문제나 주민관
심사항을 토의하고, 이를 주민에게 알리고, 참여시키고, 계도하는 등 자치활동의 선도자 역
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내 주차질서확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청소년 선도, 우리 동네 하천살리기
등 지역내 모든 문제들이 자치활동의 대상이 된다.
다섯째,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 수행이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기능과 인력의 축소조정으로 일부 주민불편과 지역에 대한
행정의 관심이 소홀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요구사항, 지역의 현안문제 등을 토의
하여 이를 행정당국에 건의하는 등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개혁적 자세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주체로서 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한 개선방안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열린 마음과 우리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주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가를 항상 탐구하고 모색하는 자세
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과 도입배경, 추진 실태, 설치과정, 운영, 주민자치위원의
자세와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민자치센터 제도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를 둘러
싸고 있는 정치·행정·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여 지역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자치에 있고, 행정이 추구하는 최종목표도 주민들을 규제
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아닌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주민들 역시 지금까지의 행정의존적인 사고를 탈피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
임진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러4한 취지에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이고 그
일환의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제도의 도입이다.
이 제도가 현재 도입 초기단계이고, 이에따른 시행착오로 인하여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점들을 보안해 나간다면 앞으로 훌륭한 제
도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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