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행정 제제 돌입
맹동면은 우선 10만원 이상 체납자 228명에 대하여 체납 지방세 납부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해 군민으로서의 성실납세의무를 이행토록 유도한 후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처분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통해 강제징수에 돌입하기로 했다.
맹동면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 담당마을별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 ▶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활동전개 ▶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 강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