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불피면 과태료 "100만원"

음성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산불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논, 밭두렁 소각행위와 고추대 등 농업 부산물 소각행위, 밭작물 재배용 폐비닐 소각행위가 대부분으로 산불사전예방,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위험예보와 연계하여 산불위험지역은 단계적으로 등산로 5개소와 입산통제구역 1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불위험경보 발령 시에는 공무원,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산불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산림과 연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제정된 산림보호법에 의거 3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에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심주섭 산림축산과장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키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군민들이 스스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입산통제 지역에는 들어가지 말 것과, 산에서는 불씨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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