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소유주들 고소장 접수“감정평가 신뢰 못해”

음성군과 계룡건설이 조성중인 원남산업단지 공사현장
음성군과 계룡건설이 조성중인 원남산업단지 공사현장
 보상절차 합의 안한 지장물 훼손 등 물의 이어져

고소 준비중인 소유주에게 합의 제안 등 의혹증폭


음성군과 계룡건설(주)이 원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일부 지장물(정원수 등 수목) 소유주들이 지장물 보상 감정평가 신뢰성에 대한 의혹 및 재산상의 손실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감정평가의 부당함에 불응하며 보상협상을 미루고 있던 주민의 정원수(주목) 수백여주를 훼손시키는 등 물의도 빚어졌다.

수목에 대한 보상은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취득비로 보상가를 감정했고 보상 청구시 취득비로 보상하게 된 이유를 소유주들에게 알리지 않아 재산상의 손실을 낳았다는 주장이다.

취재결과 의뢰된 감정평가 기관 3곳 중 2곳의 감정가는 금액이 단 돈 1원의 차이도 없이 일괄 감정평가 된 상황에서 소유주에 따라 수목의 규격을 기재 했거나 기재를 누락하는 등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여기에, 수목 소유주가 감정 평가에 대한 정확한 보상비 종류 등 평가 의견을 요구하자 당초 2010년 1월27일 감정평가서 원본에 기재된 평가 의견이라고 증명할만한 어떠한 내용도 없이 ‘물건의 가격으로 취득보상’했다는 의견서를 2011년 2월11일자 공문으로 보내와 평가의견서에 대한 신뢰성도 논란이 되고있다.

더구나 소유주들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음성군에 요구하자 일부 소유주에게는 평가사와 심사자들의 직인을 확인 할 수 있는 평가서를, 또다른 일부 소유주에게는 일괄 평가된 가격만을 볼 수 있는 평가서를 제출해 주는 등 문서 은폐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수목 소유주 S모씨는“이전비를 받아가라고 해놓고 갑자기 이전해야 할 수목들이 모두 훼손되어 있어 담당 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그때서는 취득비(물건의 가격)로 보상해 준 것이라고 말해 황당했다”며“음성군이 산업단지 시행업체인 계룡건설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분괘해 했다.

S씨는“처음부터 물건의 가격을 보상해 준 것이라면 시행 업체에서 무슨 이유로 수목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루 아침에 정원수 500여주를 훼손당한 주민 N모씨는 “아직 어떠한 보상금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법적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다”며“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군관계자는“감정결과와 법률에 따라 보상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고 훼손당한 N씨의 정원수 500여주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르면 “건축물,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H감정평가 기관 Y모 평가사는“ 법률상 보상가가 낮게 평가된 취득비로 보상을 했다 하더라도 수목에 대한 보상은 이전비 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은 이전비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시행자와 소유주간에 소통만 원활 했다면 문제 발생의 소지를 최대한 최소화 할 수 있었던 문제 같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사무소 J모 변호사는“비록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이라할 지라도 헌법 제23조 3항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감정 평가에 있어 과연 정당하게 평가 되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목주들의 고소가 계속되며 물의가 이어지자 음성군 관계자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Y모씨에게는 전화를 걸어“고소를 하지 말고 합의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감정평가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