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까지 대형공사장 등 251개 사업장 점검
봄철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고 이에 따라 발생이 우려되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점검대상 업체는 ▲대형공사장 및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 민원 유발공사장 ▲비금속물질 채취 사업장 및 시멘트 관련 사업장 ▲ 공사규모 1,000㎡ 이상 건축물 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기타공사장 등이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2개반 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토사 운반차량 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여부, 세륜시설․살수시설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2010년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사업장은 총 435개소이며 이중 경고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17개소이며, 11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836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