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금지 표지판 설치 등 계도 활동 후 강력단속

금왕읍 응천 금왕대교 아래 하천 둔치 일원에서 무단 경작이 성행하고 있다.
금왕읍 응천 금왕대교 아래 하천 둔치 일원에서 무단 경작이 성행하고 있다.
 
응천 둔치에서 무단경작되고 있는 고구마.
응천 둔치에서 무단경작되고 있는 고구마.
경작금지 표지판 설치 등 계도 활동 후 강력단속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는 장비를 동원해 강제정리


음성군 관내 하천 제방 둔치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강력한 집중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음성군에는 음성천과 금왕응천 등 지역마다 하천 둔치에서 불법 무단 경작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왕읍 응천 금왕대교 아래 둔치에서 사정리 저수지에 이르는 고수부지에서의 무단 경작이 가장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는 주민들이 일궈놓은 고추, 마늘, 콩, 참깨, 상추 등 각종 농작물이 자라면서 하천둔치가 아닌 마치 개인의 밭으로 착각을 할 정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계기관에서는 하천둔치 내 경작행위는 명백히 불법인줄 알면서도 단속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어 고심해 왔다.

이는 소일거리로 농작물을 키우는 노인층이 대부분이어서 법의 잣대로 무작정 단속하는 게 자칫`가혹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천은 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방재시설이며, 수질자정이나 생태계 서식처로서의 자연보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 제방 및 둔치 등에서 경작행위를 할 경우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홍수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비료 및 농약사용에 따른 하천의 부영양화 등으로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금왕읍은 관내 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경작금지 표지판 설치 등 계도 활동에 나서고 이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왕읍 관계자는“ 올 가을을 시점으로 금왕 응천 둔치 일원에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고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는 장비를 동원해 강제정리를 할 계획”이라며“향후 하천둔치에는 꽃을 식재하는 등의 공공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하천 내 무단 경작행위는 수질오염과 호안 유실을 통한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하천 둔치는 경작 허가불가 지역이므로 지역민들이 무단으로 경작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 강력 행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천법 제33조제4항에 의거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하천법 제9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천 내에서 금지해야 할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경작 행위 △하천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불법쓰레기 투기 행위(경작 중 발생되는 폐비닐 등) △야영,취사와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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