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농가, 농어촌 공사 피해 진상 놓고 공방

지난 폭우에 소이면 중동리 이모씨 수박밭이 침수되어 1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낳았다.
지난 폭우에 소이면 중동리 이모씨 수박밭이 침수되어 1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낳았다.
 소이면 수박농가 이모씨 1600만원 재산 피해

수박농가, 농어촌 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방침


지난 6월 30일 새벽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음성군 소이면 중동리 이모씨(71 남)의 수박밭(하우스 4동)이 침수 되면서 1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낳았다.

더욱이 이모씨의 수박밭은 이미 유통업자와의 판매 계약이 만료되어 출고를 앞둔 시점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해 수박농사를 허사로 날린 이모씨는 고생한 보람도 없이 쑥대밭이 된 수박밭을 바라보며 허무함에 괴로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모씨에 따르면 이번 수박밭 침수 피해는 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관리하는 수로(水路)의 수문(水門)을 열어 놓은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모씨는 폭우가 쏟아진 30일 비가 오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로의 수문을 손수 닫아 놓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농어촌 공사 소속 수문 관리원이 앞 뒤 생각도 없이 수문을 열어 놓은 것을 이번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모씨는 “수문을 열어놓지 않았던 지난해의 경우 아무리 폭우가 쏟아졌어도 이같은 침수피해는 없었다”며“ 이번 수박밭 피해는 수로의 수문을 열어 놓으라고 지시한 농어촌 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문이 닫혀 있었다면 수박밭에 쏟아지는 빗물의 배수가 원활해 져 역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모씨의 주장에 인근 농가들도 인정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농어촌 공사 음성지사 관계자는“이번 폭우에 수문을 열지 않았다면 오히려 인근 농지에 더욱 큰 침수 피해를 낳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이모씨의 수박밭은 하천 가까이에 있어 수박밭으로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이곳에서 수박 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지은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모씨는 이번 수박밭 침수 피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을 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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