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단체, 여협 명예훼손 책임 물어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가 유기향 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11일 발표하는 등 여협과 관련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회원단체는 ‘음성여협의 명예를 훼손시킨 유기향 회장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사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유 회장으로 인해 여협의 권위가 실추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회원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5월말 여협 소속단체인 임옥순 음성군민족통일협의회 여성회장을 언론보도에 따른 여협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제명시킨 것은 명분이 뚜렷하지 못했고 여협 정관 절차상 하자도 많았던 부끄러운 제명 처리였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회원단체는“이 모든 사태에 대해 음성군민께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이 모든 책임을 유기향 여협 회장에게 묻고자 한다”며“유 회장 역시 여협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협은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 정관 제11조에 따라 본 회의 명예를 손상했을 때나 언론매체를 통해 협의회 명예에 손상을 입힐 경우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하고 제명시킨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여협은 또“최근 음성여협의 보조금 사업과 관련, 회계처리 의혹이 제기되어 충북도의 감사가 실시되는 등 또다시 지역사회에서 여협의 명예는 땅바닥에 곤두박질 당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여협의 명예 훼손이자 망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협은 이날 15개 소속회장단 중 10개 회원단체가 유회장의 사퇴에 찬성했으며, 3개 단체는 거부, 1개 단체는 유보, 1개 단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유 회장의 사퇴촉구에는 여협 전직협의회장 5명중 3명이 사퇴찬성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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