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극 홍은모드니 임대A 전기세 1천4백만원 연체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주기위해 마련된 임대아파트가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 입주자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선과 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보호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내 임대아파트 한성 진주아파트를 비롯해 16단지에 3천9백여세대가 건립돼 있으나 대부분 부도처리돼 입주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활용하고 있어 주택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상태라 경매 처리된다 해도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한채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다.
생극면 소재 홍은 모드니 임대 아파트 1백30세대는 지난 1996년 6월 준공하였으나 38가구만 세입자가 입주됐고, 나머지 70여세대는 월세나 무단방치 상태로 있는데다 (주)홍은건설(대표 이홍은)의 부도로 인해 일부 세대는 준공시 들어간 자재를 납품했던 업주에게 대물업주의 명의와 일부는 홍은 건설 대표 부인 명의로 소유자가 등록돼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로 홍은 모드니 아파트가 운영되다보니 38세대입주만이 전기세와 시설관리비등을 자부담으로 납부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홍은 모드니 임대 아파트는 전기세 1천4백만원이 연체중인 상태이고 18형 세입자와 22평형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1천7백만원과 1천9백60만원을 납부한 상태로 있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홍은 모드니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정모씨(45)는 "정부가 임차인들을 생각해 경매에 붙여질 경우 최우선적으로 임대세입자가 변제받을수있게 해줘야 한다"며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임대 아파트 승인요건이 강화해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