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위로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음성군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50% 인상하는 내용의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음성군은 개정조례안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 기준을 지급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서 '음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키로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상향 조정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등이 신청해야 하고 신청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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