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찾아가 신고자 알려달라며

음성경찰서는 18일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이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7일 오후 11시50분쯤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으나 종업원 최모(35)씨가 응하지 않자 흉기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사에서 2시간 전 '개 때문에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찾아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뒤 지구대에 찾아가 신고자를 알려달라고 다그쳤으나 경찰이 알려주지 않자 인근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장에서 밤을 새운 이씨는 18일 오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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