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업무효력정지상태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조합원 자격확인 소송을 냈던 송석만 음성축협조합장이 1심 재판에서 원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유헌종)는 4일 2호법정에서 송 조합장의 음성축협 조합장 업무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조합원자격확인 및 이사회 결의무효 확인 재판을 진행하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승소를 기대했던 송조합장은 재판부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측근을 통해 알려졌다.

한편, 음성축협 이사회는 지난 5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송석만 음성축협조합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켰고 송조합장측은 법원에 축협조합장 업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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