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주민과의 규약 어기고 또다시 축사증축 허가신청

지난해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다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원남면 보천리 198번지 일원 P모씨의 오리축사 개발행위가 또다시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당시 P씨가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주는 오리농장 규모를 허가받은 이상 중축하지 않고 오리농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과 오리농장 목적 변경 및 허가권자 변경시 주민 동의를 받는다. 라는 규약을 어기고 또다시 축사 증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

사업주 P씨는 올 7월 오리축사 증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음성군에 신청했다가 조촌1리(이장 정석영)를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들의 탄원으로 8월 자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소했다.

하지만 9월 들어 음성군에 허가신청을 재접수 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음성군은 지난 10월 12일 극동대 한상호 교수를 주관으로 허가반대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절대반대 입장은 마을주민 간 형사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난항으로 치달았다.

지난해 갈등을 빚던 당시 주민동의서에 필요한 도장을 마을임원이 유용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확산됐고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라는 이유이다.

주민들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지 주변은 현재 원남지구 테마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원남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와 오리축사로 인한 폐수, 악취 등 주변의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 농장주변의 토지의 지가 하락 등의 이유를 들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음성군은 난감한 상황이다.

P씨가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에 당장 불허를 취할만한 법적 근거사항이 난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음성군은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첨부해 원주지방청에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군관계자는 “향후 사전환경성검토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없을 경우 법률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