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개설 목적 불법 산지전용, 음성군 사건처리

토석채취 등 석산개발 허가가 추진중인 소이면 충도리 일원 임야에 불법 훼손된 산림
토석채취 등 석산개발 허가가 추진중인 소이면 충도리 일원 임야에 불법 훼손된 산림

토석채취 등 석산개발 허가가 추진중인 소이면 충도리 일원 임야가 불법 산림 훼손이 자행돼 음성군으로부터 고발조치 됐다.

소이면 충도리 산55-1번지 L모씨 소유 임야 520㎡를 석산개발추진 관련 인물로 알려진 J모씨가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불법 훼손 시킨 것.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J모씨는 해당 임야 내에서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10궤도 굴삭기 1대를 투입시켜 작업하는 과정에 절토,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산림을 불법 산지전용 했다.

불법 산림훼손 규모는 2011년 산림청 고시 1만㎡ 당 경사도 10도 미만 산지 복구비 33,323,000원에 적용, 1,730,000원 상당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에따라 음성군은 J모씨를 상대로 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불법 산림훼손 명목으로 고발조치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사건처리 했다.

한편, 이번 J모씨가 불법 산림 훼손한 소이면 충도리 산 55-1번지 일대는 (주)펩스톤 업체가 지난 10월 25일 쇄골재용 석영편암을 채취하기 위한 허가를 음성군에 신청하면서 주민 집단 민원이 발생한 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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