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소리

올들어 음성군에는 음주사고로 인한 불미스런 소식이 언론매체에 끊이질 않았다. 고위공직자는 물론 가정주부까지 음주교통사고를 내었고 모주민은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강화된 처벌규정에 따라 1천만원의 벌금을 고지받은 운전자도 있었다고 한다.

소량의 알콜은 뇌 신경세포를 자극해 기쁨과 행복감을 준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등의 신경안정제 역할도 한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과음은 대뇌에 영향을 미쳐 기억장애를 비롯해 언어 운동 수면 장애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알코올 혈중농도에 따른 신체 변화를 보면 0.05%(65∼70kg 남자 기준, 소주 3잔 정도)면 사고와 판단이 어려워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운동장애가 나타난다.

0.1%면 말투가 어눌해지는 등 언어장애도 나타난다. 국내에서 혈중 농도 0.1% 이상이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0.2% 이상이면 거의 만취 상태다. 0.3% 이상부터는 인사불성, 0.4∼0.5%는 혼수 상태, 0.5% 이상이면 호흡 및 심박동 중추의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알콜의 피해가 이정도라면 음주에 대한 의식과 회식문화에 개혁이 일요하다.

회의후 뒤풀이나 회식때 운전해야한다는 사람에게 알콜을 권하는 것은 상대를 치명적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삼가야 할것이다.

선심 베풀듯 권하던 한잔이 타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준다.

공직자의 음주사고를 비난하기전에 내가 권한 한잔이 원인이였다는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주변에도 과음을 하고나면 일시적인 신체장애는 물론이고 단기 기억장애, 알코올성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언어장애나 기억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건강상태가 이런정도의 사람이라면 절주 금주가 절대필요하다.

생각만으로 결심만으로 금주선언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2012년 절주를 금주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실천이 필요한 사람들은 먼저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라 . 금주 실천에 성공하려면 상담과 멘토가 필요한데 주변엔 금주가 필요한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가정폭력상담소에 전문상담사가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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