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축사 부지매입 중계인으로 지목된 A씨 "명예훼손 법적대응"

오리축사 부지매입 중계인으로 지목된 A씨 "명예훼손 법적대응"

"사업자 측 주장 2천만원 상당 중계비 관련 내용 사실 아니다"

  본보 628호 6면, 기사제목‘오리축사 허가 내놓고...대략난감’의 신문보도와 관련해 오리축사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중계인으로 지목된 마을이장 조카 A씨가 사업자 측 관계자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내가 주민들 동의를 얻어 허가까지 모두 책임지기로 조건을 제시했다는 사업자측 인터뷰 보도 내용과 부지매입 과정에 내가 2천만원 상당의 중계비를 받기로 한 것처럼 표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A씨는 “지난해 잘 팔리지 않는 마을 땅을 측량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그 땅에 오리축사를 하고자 하는데 땅 매입 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해 관여하게 되었다”며“ 그렇지만 어떠한 댓가를 받기로 하고 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단 한 푼의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A씨는 “지난해 당시 땅 매입을 도와주기 위해 주민들을 찾아 다니며 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건축 허가가 취하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더 이상 땅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지난해 10월 축사 허가가 난 사실을 나 자신도 뒤늦게 서야 알게 되었다”며“내가 받아 준 주민동의서는 지난해 5월 허가가 취하되면서 무효가 되었어야 할 동의서였는데 그 주민동의서가 결국 허가를 받아 내는데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사업자측의 주장으로 인해 나 자신은 음성군민들에게 불법 부동산 브로커로 각인 됐다”며“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나 공식적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된 오리축사는 지난해 10월 원남면 하로리 208번지 일대에 부지를 매입하고 음성군의 허가까지 받았지만 이 일대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으면서 A씨와 주민, 사업자측과의 갈등으로 격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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