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경영지도사 이지원

 이번달부터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가 시작된다. 물론 법인사업자등 일부분에게만 적용되는 예정신고이다. 이번 컬럼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201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보자 한다.

1.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의 이자율 조정
 - 2012년 12월 30일 이전 폐업자의 경우에는 연 4%를 적용했지만, 2012     년 12월 31일 이후 폐업자와 계속사업자는 연 3.4%를 적용한다.
2.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및 예정납부 조정
 - 모든 사업자에 대해 과세기간을 1기(1.1 ~ 6.30)와 2기(7.1 ~ 12.31)로     적용해오던 것을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과세기     간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1회부담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를 예정부과 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예정고지하도록 변     경되었다.
3. 예정고지제도 조정
  - 예정고지금액은 직전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택시운송사업자등     경감세액공제등을 차감하고 산출을 한다. 또한 예정고지 부징수 금액을      2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미만으로 변경을 하였다.
4.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과 관련한 종전 가산세 비율 연장
  - 2013년 귀속부터 가산세 인상 예정이었던 것이 취소되고 종전비율을       유지하기로 하여 미전송 가산세율은 0.3%이고 지연전송 가산세율은         0.1%인데, 법인은 2013년 까지이고 개인은 2014년까지로 한다.
5.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변경
  -기존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공제율(간이 음식.숙박업          자 2.6%, 기타개인사업자 1.3%)의 적용기간을 2014년 12월 31일자로      하되 그 한도액은 기존 연간 700만원에서 연간 5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6.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체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조정
  -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에      대하여 농수산물 구매시 적용하는 의제매입공제율을 현행 102분에 2에      서 104분의 4로 상향 조정한다.
7. 기타사항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용역 관련 매입세액      중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납부하였고,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급받은자는      관련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게 조정하였다.
   - 미용목적이 아닌 유방암 수술로 인한 가슴재건술과 인증받은 사회적기       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등이 면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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